기업, 사업주단체, 대학 또는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대학등과 협력하여 연수과정 또는 창조적 역량 인재과정을 실시한 후 취업 또는 창직 , 창업활동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합니다.
취업희망 청년들은 고학력화와 일자리 미스매치의 진통을 겪고있습니다.
청년취업아카데미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취업 현실간의 차이를 좁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려 합니다.
기관은 기업·사업주단체, 대학 및 민간우수훈련기관의 4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기업 주도형:기업체(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)가 주도가 되어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.
사업주 단체형:업종별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하여 법령 들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(협회, 협의회 등)가 주도가 되어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.
대학주도형: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이 주도가 되어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.
민간 우수훈련기관 주도형: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, 제 25조의2 제2호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이 주도가 되어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.
※협약기업 : 해당기업의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취업아카데미를 통하여 배출되는 연수생을 적극 우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운영기관과 취업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
청년취업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취업희망청년과 기업 모두를 위한 실무교육 중심 과정입니다.